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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감장에서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주고받은 공문 16건의 목록을 공개했다. 공개된 목록을 보면, 법무부가 ‘대통령 지시사항 관련 대책 송부 요청’ 등 제목으로 대검에 보낸 문서가 12건이었고, 대검이 ‘대통령 지시사항 관련 대책안 제출’ 등 제목으로 법무부에 보낸 문서가 4건이었다.
이춘석 의원은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이었다면 이는 사실상 대통령이 검찰총장에게 직접 수사지휘를 명한 것으로 검찰청법 제8조를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후략) ☞[기사전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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