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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24시/보도자료

[보도자료] 인권침해, 신고는 두배 구제율은 반토막

이춘석 의원, 실효성 제고방안 절실

 

법무부가 2006년에 설치, 운영해 오고 있는 인권침해신고센터의 신고자 수가 최근 4년 새 두 배 가까이 증가한 데 반해, 구제율은 오히려 절반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법사위, 익산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인권침해신고센터 접수·처리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2년에 1,374건이었던 신고 건수가 2016년에는 2,620건으로 90%가 증가했다.

 

작년에 접수된 신고 건수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던 것은 교정과 관련된 것으로 2,252건이 접수돼 전체의 86%에 달했으며, 932건이 접수됐던 2012년에 비해선 2.4배가 증가한 수치다.

 

신고내용은 주로 교도관의 가혹행위·폭언, 의료처우에 대한 불만, 시설 내 부당한 징계처분, 시설 노후화로 인한 불편 등에 관한 것이며, 신고절차는 교정시설 내 수용자의 경우엔 주로 편지 형식으로 받고 있고 수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전화로 접수를 받기도 한다.

 

그러나 급증하는 신고 건수에도 불구하고 인용·구제율은 최근 5년 평균치가 5%를 밑도는데다가 그나마 2012년에 5.9%였던 것이 2016년에는 3.2%로 떨어지는 등 점점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인권신고침해센터가 실질적인 구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신고 건수의 절반 내외는 법무행정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것이어서 각하를 하고 있으며, 신고내용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기각처리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춘석 의원은 법무부가 단지 탈검찰화에서 멈춰선 안 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법무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그 동안 방치되어 왔던 법무부의 역할과 기능들을 회복하고 그 실효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 “수사나 교정 등 공권력의 행사 또는 법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사례에 대해서도 보다 더 효과적인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