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프레스센터/신문기사

[오마이뉴스] 대구지법원장 "박근혜 전단지 뿌렸다고 추가 구속, 흔치 않다"


......(전략)


이춘석(더불어민주당, 전북 익산갑) 의원은 박성수씨를 6개월간 구속한 뒤에도 집시법 위반 등의 이유로 2개월간 추가 구속한 이유에 대해 물었다. 이 의원은 "공직자 개인 비판도 악의적 표현이 현저히 있는 게 아니라면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게 그동안 대법원의 주관적 판례"라며 "대통령 비판 전단지를 돌렸다가 6개월 구속되고 또 만기 채우니 무리하게 집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추가 구속하는게 법원에서는 흔한가"라고 물었다. ......(후략)


☞[기사전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