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
-이춘석 : 법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시행령을 만들어야 한다. 법은 즉시 시행으로 하고 시행령을 만들 때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하자.
결국 법사위의 이 같은 논의에 따라 화재 관련 법안들은 그 시행일을 '6개월'에서 '공포 후 시행'으로 변경해 국민들의 실생활에 즉시 적용될 수 있도록 변경됐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는 바로 법사위의 이 같은 체계자구 심사에 따라 다듬어진 법안들이 최종 통과됐습니다......(후략) ☞[기사 전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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