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을 받은 혐의로 적발된 법원·검찰·경찰 공무원이 최근 몇 년 사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유형별 법조비리 사법처리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적발된 금품수수형 법조비리 사범은 163명으로 2013년 82명에서 4년 만에 배 가까이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법조비리 사범은 2천659명에서 2천730명으로 2.7%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 법조비리 사범을 유형별로 보면 사건 브로커가 1천365명으로 가장 많았고 ▲ 경매 브로커(855명) ▲ 변호사 명의대여·부정수임(173명) ▲ 법무사 명의대여·부정수임(15명) 순이었다.
이 의원은 "사법부 권위를 회복하고 법조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현재 드러나고 있는 사법농단의 주역들은 물론 법조비리 사범에 대한 사법처리를 더욱 엄격히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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