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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검찰 셀프수사' 질문에... 서울중앙지법원장 "회피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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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사법농단 수사가 법원에 넘어왔을 때 받게 될 혐의인 '직권남용죄'에 대비해 최근 무죄 선고가 늘었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시로 들었다.

이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굉장히 억울할 것 같다. 이 전 대통령이나 박 전 대통령이나 똑같이 직권남용으로 기소됐는데 박 전 대통령 1심에서는 직무 관련성을 인정했다"라며 "근데 이 전 대통령을 보면 (인정 범위를) 축소했고, 최경환 전 의원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도 축소했다"라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 중 하나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미국 소송에 공무원들을 동원, 상속세 절감 방안을 검토하게 한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지난 5일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또 최경환 전 의원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의원실 인턴 직원을 채용하라고 압박했다는 직권남용 혐의 역시 무죄로 봤다.....(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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