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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 소리]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의결하는 이춘석 이춘석 기재위 위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있다. ☞ [기사전문 바로가기] 더보기
[아주경제] 기재위, 코로나세법 의결…영세 자영업자 부가세 한시적 감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에 따른 민생·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세제 지원 관련 법안을 의결했다. 기재위는 이날 조세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고 영세 자영업자 세금 감면과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앞서 여야는 기재위 민주당 간사 김정우 의원이 정부 대책을 담아 대표 발의한 조특법 개정안에 일부 내용을 추가해 이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후략) ☞ [기사전문 바로가기] 더보기
[부산일보] 국회 기재위 ‘코로나세법’ 의결…임대료 인하 절반 보전 등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7일 코로나19에 따른 민생·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세제 지원 관련 법안을 의결했다. 기재위는 이날 조세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영세 자영업자 세금 감면과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앞서 여야는 기재위 민주당 간사 김정우 의원이 정부 대책을 담아 대표 발의한 조특법 개정안에 일부 내용을 추가해 이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조특법 개정안에는 연매출 8800만원(부가세 포함) 이하 영세 자영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 금액 소득공제율 30∼80%로 확대, 승용차 구매 개별소비세 70% 인하,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 소득·법인세 30∼60% 경감 등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이.. 더보기
[뉴스핌] '기재위 개의합니다'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춘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기사전문 바로가기] 더보기
[UPI뉴스] 연매출 8800만원이하 자영업자 30~120만원 부가세 인하키로 여야가 17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연매출 8800만 원을 넘지 않는 개인사업자 116만 명에 대해 부가세를 연평균 30만∼120만 원 인하해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정우 의원, 미래통합당 간사 추경호 의원, 민생당 간사 유성엽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관련 세법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후략) ☞ [기사전문 바로가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