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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 일자 : 2015년 9월 23일 □ 제안이유 2014년 1월 14일 공포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2262호)에서는 보험요율 산출 및 보험금 지급 등의 업무를 위해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경찰청으로부터 음주운전 여부 및 운전면허의 효력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그러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조합은 보험업법상 정보제공 대상이 아니므로 관련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없어, 보험회사와 달리 공제요율 산출 등의 업무에 활용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공제료의 적정한 산출 또는 공제금의 지급에 필요한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공제조합들도 운전면허의 효력 및 음주운전 여부 등의 자료를 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0조, 제64조의2 신설, 제90조). ☞ 법안 진행상.. 더보기
[대표발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 일자 : 2015년 9월 23일 □ 제안이유 2014년 1월 14일 공포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2262호)에 서는 보험요율 산출 및 보험금 지급 등의 업무를 위해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경찰청으로부터 음주운전 여부 및 운전면허의 효력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그러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조합은 보험업법상 정보제공 대상이 아니므로 관련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없어, 보험회사와 달리 공제요율 산출 등의 업무에 활용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공제료의 적정한 산출 또는 공제금의 지급에 필요한 경우 공제조합도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및 운전면허의 효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1조의11 신설 등). ☞ 법안 진행상황 알아보기 : 의.. 더보기
[대표발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 일자 : 2015년 9월 15일 □ 제안이유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통해 징계절차와 그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 있지만하위 규범인 자치법규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음. 한편, 의원면직의 제한은 해당 공무원의 직업이탈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는 헌법정신을 고려할 때 관련 내용은 법률에서 직접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거나 중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 등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할 수 없도.. 더보기
[대표발의]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 일자 : 2015년 9월 15일 □ 제안이유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통해 징계절차와 그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정」을 제정(2005. 2. 24)하였지만 하위 규범인 대통령훈령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음. 한편, 의원면직의 제한은 해당 공무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는 헌법정신을 고려할 때 관련 내용은 법률에 직접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의원면직을 신청한 군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거나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 의결이 요구 중.. 더보기
[대표발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 일자 : 2015년 9월 15일 □ 제안이유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통해 징계절차와 그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정」을 제정(2005. 2. 24)하였지만 하위 규범인 대통령훈령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음. 한편, 의원면직의 제한은 해당 공무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는 헌법정신을 고려할 때 관련 내용은 법률에 직접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현행 「군인사법」에 따른 장기복무 장교?준사관?부사관의 한 차례 전역이나 의무복무기간 만료에 의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