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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평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내년 보상 이춘석 의원 LH 공사 이상후 상임이사로부터 보고 “인화동 행복주택사업도 만전 기해 구도심 활성화 노력”다짐 지난 해 전격 재개가 결정되면서 관심을 모았던 익산평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올해 11월 사업타당성조사를 마치고 내년 말 보상에 착수하는 일정으로 드디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예결위 간사, 익산갑)은 13일 LH공사 이상후 주거복지본부장(상임이사)을 만나 익산평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향후 추진일정을 보고받았다. LH공사는 현재 사업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 11월 완료되는 대로 내년 5월 경영투자심의, 6월 지장물조사를 거쳐 9월 보상계획공고, 12월부터 보상에 들어갈 계획이다. 평화지구는 이미 주민설명회를 거쳐 올해 4월 시행인가가 난 상황이었으나 국토부장.. 더보기
군 인권대책 세우랬더니 SNS 여론몰이? 국방인권정책종합계획, 대책보다는 이미지 홍보에 치중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시행하는 국방부의 국방인권정책종합계획(2013.12월 발표)을 들여다 본 결과, 정작 중요한 인권대책은 전시성으로 끼워넣고 오히려 군의 이미지 홍보에만 집중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예결위 간사, 법사위, 익산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이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군의 인권침해 관련 보도가 지나치게 많다는 이유로 대외 이미지 제고를 위해 SNS나 블로그 등을 활용해 군의 인권 관련 미담사례를 적극 홍보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세부 추진과제에는 여론 주도층의 언론 기고 협조도 필요하다고 기재돼 있다. 이는 군이 지난 대선 당시 정치활동에 관여한 사이버사령부의 여론조작 사건에 대한 기시감을 불러일.. 더보기
이춘석 의원 전북예산 챙기기 ‘분 단위’ 행보 기재부는 물론 관련 장․차관 만나 예산 반영 요구 이춘석 의원(예결특위 간사, 익산갑)이 전북 예산을 챙기기 위해 ‘30분’ 단위 행보에 나섰다. 이 의원은 정부안이 확정된 후 예산을 챙겨서는 제 몫을 찾을 수 없다고 보고, 관련 부처 장․차관을 미리 만나 현안 해결과 예산반영을 직접 독려하기 위해 30분 단위로 면담 일정을 잡아 회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 의원은 12일 기획재정부 방문규 2차관을 만나 새만금유역 2단개 수질개선 사업,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탄소밸리 구축사업 등 전북의 핵심 국가예산 12건과,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확충,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책예산을 정부 예산안 편성 단계에 반영해줄 것을 건의했다. 또 같은 날, 여인홍 농축산식품부 차관, 김경식 국토교통부 .. 더보기
[대표발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군 사법제도상 군사법원은 국방부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고 국방부장관이 고등군사법원의 관할관으로서 재판관을 지정하고 행정사무를 지휘ㆍ감독하는 동시에 군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찰관을 지휘ㆍ감독하고 있음.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이 담당하고 있는 군사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현행과 같이 수사권과 재판권이 국방부 소속의 사실상 동일한 관할관의 지휘ㆍ감독 하에 있음에 따라 권력분립원칙에 반할 위험이 있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와 군인들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많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이 아닌 특수법원로서 고등군사법원과 보통군사법원을 신설하여 일반법관으로 하여금 재판을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군 사법제도에서도 권력분립의 원.. 더보기
[대표발의]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군 사법제도상 군사법원은 국방부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고 국방부장관이 고등군사법원의 관할관으로서 재판관을 지정하고 행정사무를 지휘ㆍ감독하는 동시에 군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찰관을 지휘ㆍ감독하고 있음.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이 담당하고 있는 군사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현행과 같이 수사권과 재판권이 국방부 소속의 사실상 동일한 관할관의 지휘ㆍ감독 하에 있음에 따라 권력분립원칙에 반할 위험이 있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와 군인들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많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이에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이 아닌 특수법원로서 고등군사법원과 보통군사법원을 신설하여 일반법관으로 하여금 재판을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