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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익산국악원 건립에 국비 5억 확보 이춘석 의원(익산갑, 새정치연합)은 “익산국악원 건립을 위해 중앙정부로부터 특별교부세 5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익산국악원 건립사업은 국악 전문기능인을 양성해 지역 내 국악 전통성을 계승·발전시키고, 전통문화예술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목적의 사업이다. 당초 도비 8억 원과 시비 8억 원의 사업으로 시작되었으나, 이 의원이 시비 부족분으로 국비 5억 원을 확보함으로써 시 재정에 큰 부담을 덜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익산국악원은 올해 6월 착공을 시작으로 이르면 2016년 10월 완공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익산이 전통문화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악원 같은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며 “고도르네상스의 성공을 위해 중앙 예산을 적극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끝. 더보기
[대표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형사소송법」 제380조는 상고인이나 변호인이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2010. 4. 20.자 2010도759 전원합의체 결정은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상고이유서에 「형사소송법」 제383조의 각 호에서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어느 하나에라도 해당하는 사유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때에는 적법한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형사소송법」 제380조에 의하여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음. 위 전원합의체 결정 이후에도 적지 않은 형사 상고사건에서 상고인이 상고이유서에 적법한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아 결정으로 상고가 기각되고 있으므로, 위 .. 더보기
[대표발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민사소송법」이 대법원을 법률심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하더라도 「민사소송법」이 정한 상고이유가 전혀 없음이 명백한 상고사건이 매년 증가세를 보이며 대법원의 업무부담을 가중시킴은 물론 이로 인해 법률심으로서의 대법원 기능이 퇴색되고 있음. 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은 상고기각에 관한 현행 「민사소송법」 제429조를 일부 개정하여,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안 제429조제1항)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상고이유의 주장이 「민사소송법」 제423조 및 제4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때에는(안 제429조제2항 신설),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도록 함으로써, 남.. 더보기
2013 의정보고서 더보기
이춘석 의원, 특별교부세 9억9천 확보! 함열초 등 익산 관내 3개 초 열악한 급식환경 개선 기대 함열초 등 그 동안 열악하고 노후된 급식환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왔던 익산 관내 초등학교들의 급식환경이 전격 개선될 전망이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법사위, 익산갑)은 20일 함열초·이리남창초·이리중앙초 등 익산 관내 3개 초등학교의 교내 식당 리모델링을 위한 특별교부세 9억9천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들 초등학교 학생들은 협소한 장소와 불량한 조리시설 등으로 인해 비위생적이고 다소 위험하기까지 한 급식환경에 노출돼 왔었다. 특히 함열초의 식당은 조리실벽 및 바닥 타일이 손상되고 배수시설이 불량하여 안전사고의 위험까지 제기된 바 있고, 이리 남창초의 경우에는 방습시설이 안되어 식자재의 습도관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이춘석 의원은 총 9억9..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