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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민일보] 전북을 두 번 죽이는 길 호남고속철이 개통을 불과 한 달여 앞두고 서대전을 경유하는 것으로 변경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당초 3월로 예정됐던 개통 시기도 한 달이 연기됐다. 이미 KTX가 지나가는 길목의 지역들은 대전권과 그 외 지역으로 홍해가 갈라지듯 여론이 양분돼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지만, 정부는 나 몰라라 손을 놓고 있다. 시원하게 달려야 할 호남의 철도 앞에 또다시 지역차별의 멍에가 가로놓여 있다. 고속철은 본래 시속 200km 이상으로 달리도록 설계돼 있다.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의 고속철은 실제 300km에서 350km의 속력으로 달리고 있다. 그러나 호남 고속철의 속도는 이의 절반 남짓을 넘나드는 수준이다. 그나마 서울에서 광주까지는 평균 시속 240여 킬로미터를 유지하지만, 광주에서 목포 구간은 시속 200k.. 더보기
[국회보] 새정치민주연합의 2015년도 예산안 심사방향 2015년도 예산안 역시 대규모 적자예산으로 편성되었다. 내년도 일반회계 보전 세입적자국채 발행액이 올해(27.8조원) 보다 5.2조원 많은 33조원에 달하고 있으며, 재정수지도 △33.6조원 적자로 올해(△25.5조원) 대비 적자가 △8.1조원 증가하였다. 새누리당이 정권을 잡은 이후 만성적인 적자재정을 이어가고 있다. 적자재정의 이유는 명확하다. 대대적인 부자감세로 세입기반이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민주정부 10년간(‘98년~’07년) 평균 5.6조원에 불과했던 세입적자 국책발행액이 이명박정부 5년간(‘08~’12년) 연평균 20.2조원, 박근혜정부 들어 3년동안(‘13~’15년) 연평균 28.2조원으로 급증하였다. 세금이 걷히지 않다 보니 ‘빚’으로 나라살림을 꾸릴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빚’으로.. 더보기
[예산정책처] 새정치민주연합의 2015년도 예산안 심사방향 박근혜정부는 올해 총지출(355.8조원) 보다 20.2조원(5.7%) 증가한 376.0조원 규모의 ‘2015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 정부는 2015년도 예산안은 “세입여건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확장적으로 편성”하고, “경제활성화, 안전사회구현,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었다고 한다. 2015년도 예산안의 문제점 ❏ 총지출 증가율 5.7%는 확장적 재정편성인가? 박근혜정부는 올해 추경편성을 하지 않는 대신 내년도 예산안을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하겠다고 누누이 밝혀 왔다. 지난 7월초 ‘새경제팀 경제정책방향’에서 ‘41조원의 거시정책 패키지’등 외환위기나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확대 재정정책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경제정책방향’ 발표 당시 시장에서 예측한 총지출 .. 더보기
[국회보] 무변촌 변호사, 약자를 변호하는 국회의원으로 이춘석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전북 익산 갑) 지난달 칭찬주인공이었던 한기호 의원은 다음 칭찬주자를 두고 “처음엔 밋밋하지만 씹을수록 깊은 맛이 느껴지는 음식처럼, 알면 알수록 진가가 드러나는 분”이라고 소개했다. 비록 당이 다르고 살아온 경험이 달라 선입견을 가질 수 있지만 반대 의견이라 할지라도 항상 경청하고, 소신을 지키며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줄 알기에 존경할 수밖에 없다는 사람. 이춘석 의원, 그가 이번 달 ‘칭찬합시다’의 주인공이다. 이춘석 의원은 “칭찬받을 일도 없는데, 부끄럽다”면서 “칭찬받을 일을 많이 하라는 뜻으로 알고 열심히 해야겠다”며 웃었다. 그러면서 한기호 의원과의 특별한 에피소드를 소개했다. “올해 초 한·나이지리아 친선협회 차원에서 양국 협력방안 논의로 나이지리아를 방문하게 .. 더보기
[전북도민일보] 익산국립박물관 건립의 골든타임 문화체육관광부는 묻는다. 왜 익산에 박물관이 필요한가? 그리고 전라북도와 익산이 그 건립 근거를 입증하라고 요구한다. 그러나 반대로 묻는다. 문체부는 왜 익산 박물관 건립을 반대하는가? 며칠 전 원광대에서는 익산국립박물관 신설 관련 토론회가 열렸다. 필자는 인사말을 대신해 이번 연구용역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태도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시했다. 이유는 그로부터 3일 전인 문체부 간담회 자리에서 비롯됐다. 문체부가 익산박물관 건립 관련 실무자들을 소집한 회의에서 용역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용역 발주 당시 ‘용역 수행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요구내용을 반영해야 하고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는 내용의 계약조건이 있었던 것도 밝혀냈다. 갑의 의지가 그대로 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