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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24시/입법활동

[대표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 일자 : 2016년  12월 2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에게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하여 특정한 안전장치 등을 갖추도록 하고,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에는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도록 하는 등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유치원·어린이집·학원 등의 시설 중에는 재정 상황이 열악한 소규모 시설이 많아 많은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들이 위와 같은 안전장치의 설치나 어린이통학버스 동승보호자 고용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비용 부담은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나 영유아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에게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어린이통학버스를 이용하는 어린이와 영유아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38조의2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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