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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24시/입법활동

[대표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 일자 : 2017년  02월 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2016년 12월 27일 개정을 통해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규모화 사업용 등으로 취득하는 각종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있음.
그러나 일반 사업용과는 달리 농업의 기본 인프라가 되는 농업기반시설용 토지·시설물에 대해서도 100분의 50만 경감하도록 변경됨으로써 근간이 되는 기반시설 유지 부담이 증가되고 궁극적으로 농업인에 대한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또한 농업생산기반시설용 토지와 그 시설물을 관리하는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지방세법」 제9조에 따른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에 비해 공사가 관리하는 지역은 과세를 함으로서 과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소유하는 부동산 중 농업기반시설용 토지 및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하여 농업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과세의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177조의2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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