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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법원의 판결이 헌법소원 대상이 되느냐를 두고 헌재와 대법원 간에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던 논란을 일단락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헌성이 농후한 법원 판결들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에게도 구제의 길이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춘석 의원은 “재판의 독립을 보호해 주는 목적은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사법부를 신성시하거나 성역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기본적인 3심제의 골격은 유지하되, 법원의 판결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헌재의 최종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견제장치를 두어야 재판을 사법부의 전유물 정도로 여기는 지금과 같은 사법농단 사태가 재발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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