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교육감은 털릴 때까지 턴다?
진보성향 교육감은 6명 중 5명이 검찰 수사를 받거나 기소당한 반면, 보수성향 교육감은 단 한 명으로, 기소의견으로 송치돼도 수사단계조차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법사위)는 11일 광주지검 국정감사에서 검찰수사가 교육감 이념 성향에 따라 판이하게 달라지는 점을 지적하며 검찰의 공정한 잣대를 촉구했다.
■ [표] 교육감 수사현황
구분 |
피의자 |
죄명 |
보수 (1인) |
부산 임혜경 |
- 12.6.26 뇌물수수 혐의, 영장 ×, 불구속 |
진보 (5인) |
서울 곽노현 |
- 12.9.27 교육감직 상실. 구속 기소 |
경기 김상곤 |
- 10.3.5 기소, 1·2심 무죄, 대법원 계류 - 10.12.2 기소 1·2심 무죄, 대법원 계류 - 현재 불법후원금 모금 혐의로 수사중 | |
광주 장휘국 |
- 12.10.9. 압수수색, 입건유예 | |
전북 김승환 |
- 12.2.10 기소, 1심 무죄. 현재 2심 중 | |
전남 장만채 |
12.5.10 구속 기소. 보석 석방, 1심 재판 중 |
이 의원에 따르면 전국 16개 교육감(곽노현 전 교육감 포함) 중 보수성향 교육감은 10명 중 1명이 검찰 수사를 받은 반면, 진보성향 교육감은 6명 중 단 1명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이 검찰 수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검찰의 기소가 정치성을 띈다는 점. 김승환 전북 교육감의 경우 시국선언 교사 징계 거부로 기소되었으나 1심 법원은 김 교육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미 시국선언 교사 징계거부 무죄 판결을 받은 김상곤 경기 교육감의 경우는 검찰이 장학재단 출연과 관련해 또 다시 기소했으나 1·2심 법원은 무죄로 판단했다.
최근 발표된 장휘국 광주 교육감 사건의 경우도 검찰이 이례적으로 입건유예 처분을 내림으로써 그 동안의 압수수색이나 소환조사가 무리한 수사였음을 드러냈다.
이처럼 검찰이 진보성향 교육감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반면, 보수성향으로 구분되는 부산 교육감에 대해서는 경찰의 기소 의견에도 불구하고 석 달째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뇌물 등 유사 혐의를 받고 있는 전남 교육감에 대해 신속한 구속기소 처분을 내린 것과 대비되는 지점이다.
이 의원은 “죄가 있으면 응당 처벌해야 하지만 지금의 검찰수사는 정치성을 가지고 죄가 나올 때까지 먼지를 터는 격”이라며 “검찰이 진보와 보수 교육감 모두 공정한 잣대를 가지고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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