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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24시/보도자료

국민 없는 국민법제관?

국민 없는 국민법제관?

이춘석 교수 등 전문가 벗어나 일반의견 수렴해야

 

국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민법제관의 상당수가 교수, 변호사 등 전문가 출신으로 채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의 취지에 맞게 일반시민의 의견을 더 수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법사위, 익산갑)이 법제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총 188명의 국민법제관 중 교수, 변호사 등 전문가 출신이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체 회장이나 대표이사, 연구원 등을 포함하면 63%에 달해 소위 성공한 사람들의 전유물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민법제관 직업구성의 비율>

교수

변호사

회장, 대표이사

연구원

대학()

기타

합계

43

(23%)

33

(17%)

14

(8%)

28

(15%)

8

(4%)

63

(33%)

189

(100%)

출처 : 법제처 국민법제관 명단

 

국민법제관은 전문가 자문과 달리 정부입법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수렴해 법령심사, 법제정책 등에 반영하는 제도이다. 때문에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법령 개정을 위해서는 평범함 시민들의 목소리를 수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법제관의 지역별 편중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법제관의 68%에 해당하는 129명이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된 반면에 전북, 경북, 경남, 울산 등은 각 1명에 불과한데다가 제주는 아예 없는 등 지역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상기 5개 지자체의 인구는 969만 명에 달한다.

 

<지역별 국민법제관 수> 단위:

지역

서울

경기

강원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세종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충남

충북

총합

96

33

3

1

1

2

5

6

9

14

1

5

4

1

5

2

188

출처 : 법제처 2018년 국감자료

 

이 의원은 법령 개정 등에 국민 목소리를 담기 위해서는 오히려 시장상인, 세입자, 지역주민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것이 옳은 길이다직역별 지역별로 국민법제관 구성의 다양성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