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없는 국민법제관?
이춘석 “교수 등 전문가 벗어나 일반의견 수렴해야”
국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민법제관의 상당수가 교수, 변호사 등 전문가 출신으로 채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의 취지에 맞게 일반시민의 의견을 더 수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법사위, 익산갑)이 법제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총 188명의 국민법제관 중 교수, 변호사 등 전문가 출신이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체 회장이나 대표이사, 연구원 등을 포함하면 63%에 달해 소위 ‘성공한 사람들의 전유물’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민법제관 직업구성의 비율>
교수 |
변호사 |
회장, 대표이사 |
연구원 |
대학(원)생 |
기타 |
합계 |
43명 (23%) |
33명 (17%) |
14명 (8%) |
28명 (15%) |
8명 (4%) |
63명 (33%) |
189명 (100%) |
▲출처 : 법제처 국민법제관 명단
국민법제관은 전문가 자문과 달리 정부입법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수렴해 법령심사, 법제정책 등에 반영하는 제도이다. 때문에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법령 개정을 위해서는 평범함 시민들의 목소리를 수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법제관의 지역별 편중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법제관의 68%에 해당하는 129명이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된 반면에 전북, 경북, 경남, 울산 등은 각 1명에 불과한데다가 제주는 아예 없는 등 지역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상기 5개 지자체의 인구는 969만 명에 달한다.
<지역별 국민법제관 수> 단위: 명
지역 |
서울 |
경기 |
강원 |
경남 |
경북 |
광주 |
대구 |
대전 |
부산 |
세종 |
울산 |
인천 |
전남 |
전북 |
충남 |
충북 |
총합 |
수 |
96 |
33 |
3 |
1 |
1 |
2 |
5 |
6 |
9 |
14 |
1 |
5 |
4 |
1 |
5 |
2 |
188 |
▲출처 : 법제처 2018년 국감자료
이 의원은 “법령 개정 등에 국민 목소리를 담기 위해서는 오히려 시장상인, 세입자, 지역주민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것이 옳은 길이다”며“직역별 지역별로 국민법제관 구성의 다양성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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