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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시선집중]제동 걸린 경제민주화 입법

손석희 > 납품단가 후려치기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 이게 어제 국회 본회의 전에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하도급법 처리가 어려워지면서 다른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도 줄줄이 통과 보류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오늘 다시 법사위 전체회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춘석 법사위 야당 간사를 연결해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석 의원님 나와 계시죠?

이춘석 > , 안녕하세요.

손석희 > 하도급법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린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이춘석 > 이 하도급법 내용 중에서 일부 문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있다는 것이 유연성이 있다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문제제기를 했어요. 저희가 보기에는 이 주장이 합리적이라고 보기보다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었느냐 라는 생각을 저희 쪽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도급법은 경제민주화의 상징적인 법안이거든요. 그리고 여야 6인 협의체가 이미 구성돼서 합의한 사항이고 또 소속 상임위인 정무위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이견이 없어서 넘어온 법입니다. 이 하도급법 내용도 보면 사실은 하도급업체들을 살리기 위해서 좋은 내용들이 많이 포함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유를 이 법사위에서 법안심사를 하기 때문에 논의해야 된다 라는 주장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이. 저희도 법사위에서 법안에 대해서 심사해야 한다는 건 당연히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여야가 공통으로 공약에 대해서 합의했고 이 상임위까지 거쳐 온 민생법안에 대해서 그것도 제1호 법안이라고 통칭되는 경제민주화의. 이 법을 잡는 것은 이 새누리당이 사실은 경제민주화를 실천할 의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저희는 이후에도 같은 법이 올라왔을 때 반대할 의사가 있다 라고 저희는 보기 때문에 사실은 어제 그 하도급법 개정안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취소하지 않으면 더 이상 논의할 수 없다 해서 어제 중단된 겁니다.

손석희 > 법안심사 제2소위로 회부하자는 것이 새누리당 의원들의 주장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석 > .

손석희 > 이 문제는 원래는 법안심사소위를 거쳐서 올라오는 것인데 바로 법사위로 왔던 것인가요? 어떻게 됐던 건가요?

이춘석 > 다른 상임위에서 넘어오는 법들은 전체위원회에 부의를 하고요. 법사위. 거기서 이견이 있는 법들만 제2소위원회로 넘어가고요. 이견이 없는 법들은 바로 본회의로 넘어가는 게 관례이기 때문에 여야가 이미 합의된 사항을 또 원내대표끼리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히 헌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다고 하면 2소위에 회부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 회부하는 것이

손석희 > 그런데 다시 제2소위로 하자는 것은 6인 협의체에서 합의한 것을 뒤집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이춘석 > , 뒤집는 거고 해당상임위에서 이견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또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이유가 저도 법조인인데요. 합리적으로 이유가 되는 안이라고 하면 수용할 수 있겠지만 전혀 이유가 되지 않는 안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 법의 통과를 저지하고 있다 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 겁니다.

손석희 > 오늘 다시 법사위가 열린다고 들었는데요.

이춘석 > , 9시 반에. 그렇습니다.

손석희 > 여기서 같은 내용을 논의합니까? 혹시.

이춘석 > 어제 이 정도까지 진전이 있었습니다. 다시 재개여부에 대해서 여당 간사와 합의를 했는데 문제를 제기한 의원을 최대한 설득해보겠고 또 저희 민주당은 이 법을 계속 잡고 있으면 더 이상 법이 못 나간다, 그래서 자기들이 노력해보겠다 라고 했기 때문에 9시 반에 상정을 했고 만일 이 하도급법을 다시 잡는다고 하면 이후에 또 법안심사가 저희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손석희 > 어제는 전경련이라든가 이런 경제5단체 부회장단이 국회를 방문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에 이른바 속도조절을 요구했다고 하던데 민주당도 만나셨습니까?

이춘석 > 저도 어제 뭐 민주당도 면담요청을 했다 하는 얘기를 듣고 확인해보니까 금요일에... 전화가 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이 법안심사 할 때 이해관계 당사자를 안 만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우리 보좌진 입장에서 거절한 것이고 어제 새누리당 의원들이나 원내대표는 만났다고 하고 저희 민주당은 만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석희 > 그래서 경제5단체에서 찾아온 것이 이러한 그 덜컹거림의 한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냐 라고들 얘기하던데 동의하십니까?

이춘석 > 저는 실제 법안 논의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예전에도 어떤 법안이 상정될 때 재계에서 관심을 가지고 의견표명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경제5단체가 막강한 영향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새누리당에 어떤 내용을 전달했는가 하는 내용을 좀 확인해보니까 어제 전달된 내용이 아주 구체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60세로 정년을 연장하자는 고용법, 이런 부분들은 기업들의 준비여건을 고려해서 시행시기를 유예해 달라, 그 다음에 유해화학물질관리와 같은 경우는 도급 취급자 간에 조항 등 법률체계에도 맞지 않고 업무상과실치상은 중복규정이다, 그래서 아주 구체적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자기들이 어떤 부분을 포괄적으로 우려를 표하는 건 가능할 수 있지만 개별법에 대해서 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상당한 경쟁력 영향력 있는 이런 기관들이 법안심사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관여하고 있고 이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손석희 > 아까 최경환 의원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느 집단이든 국회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이 부정적인 방법이 아닌 한 그건 막을 수 없는 것일 테고요. 그런데 어제 그것이 적절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선 최경환 의원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또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야당 입장은 다르겠습니다만. 지금 정년연장법 같은 것은 어저께 아예 올리지도 못했다고 들었고 첫 관문이 하도급법이었기 때문에 이게 법사위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6인 협의체에서 합의된 다른 법안들, 이게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83개 법안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 논의하지 못한다는 입장이신가요?

이춘석 > 지금 상당히 중요한 법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희가 판단할 때는 하도급법이 바로미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새누리당이 경제민주화에 대한 실천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에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면서 나머지 법들도 통과시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은 이 법을 통과 안 시키고 나머지 법들도 적어도 6인 협의체에서 합의된 사항에 대해선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본회의에 회부해야 한다 하는 것이 저희 입장이기 때문에 이 하도급 부분만 아니라 나머지 법들 6인 협의체에서 합의된 법들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한다고 하면 나머지 법들도 논의하기가 어렵다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석희 > 지금 법사위에 올라와 있는 다른 경제민주화법 관련 법안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예를 들면.

이춘석 > 대표적인 것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설치하고 소기업에 대해서 우선조달계약을 체결한다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법들이 있고요. 그리고 언론에 많이 보도 됐다시피 이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의 사업보고서에 대기업의 임원 보수 공개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들도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지금 정무위에서 논의 되고 넘어올 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년연장법이라든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 등 여러 가지 법들이 지금 있습니다.

손석희 >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까 최경환 의원하고도 얘기했는데요.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의 속도조절론이 많이 나왔습니다. 여당 쪽에서는. 지금의 경제상황이 아무래도 안 좋으니까 기업 쪽에 너무 무리가 가는 규제를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는 문제제기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이춘석 > 어제 공정거래위원장께서 이 법안심사 때 참여를 했거든요. 저희가 입장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도급법은 대표적인 경제민주화의 법이었고 이 법이 실행되지 않으면서 나머지 법이 실행돼봤자 경제민주화를 달성하기 어려우니까 꼭 통과를 시켜 달라 라는 얘기를 들었고요. 박근혜 대통령도 여러 차례 단가 후려치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발본색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라든가 정부도 이 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고 여야가 합의된 사항이 이 하루 만에 입장을 바꾸는 것은 저는 어제 경제5단체장들이 새누리당 지도부를 만나서 그 입장을 전달하고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거고요. 저는 이게 단지 하도급뿐만 아니라 재계가 경제5단체가 그런 어떤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역공을 하고 있다 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저희가 이 법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물러난다고 하면 이 경제5단체의 역공은 계속될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보호하는 경제민주화법을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어떠한 문제점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순차적으로 이 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손석희 >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춘석 > , 감사합니다.

손석희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춘석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