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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김이수 표결 합의했지만…'이유정 철회' 조건 내건 야당



인사 청문회 이후 70일 동안 임명동의안이 상정되지 않았었습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이달 말일에 표결에 부치는 것으로 여야가 일단 어제(17일) 합의를 하긴 했는데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는 조건을 야당들이 내걸었습니다. ......(중략)


[이춘석/더불어민주당 의원 : 인사청문회 자체를 열지 않겠다는 것은 인사청문회법을 위반한다고 생각…]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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