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프레스센터/신문기사

[경향신문]헌재, ‘국정 역사교과서’ 헌법소원 2년여만에 “각하”

 

.........(전략)

2015년 11월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을 2년 넘게 선고하지 않고 있다가 정부 입장이 바뀌고 나서야 각하 결정을 한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도 나온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6년 국정감사 때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는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를 하도록 돼있는데도 선고하지 않고 있다”며 “헌재의 처사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방조를 넘어 동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기사전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