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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24시/입법활동

[대표발의]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 일자 : 2018년  4월 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여객열차에서 여객에 대하여 ‘철도종사자와 여객 등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수치’의 사전적 정의는 ‘다른 사람들을 볼 낯이 없거나 스스로 떳떳하지 못함. 또는 그런 일’을 뜻하며, 이는 행위자의 잘못된 행위를 전제하고 있음.
사전적 의미만을 놓고 본다면 수치심이라는 감정은 피해자가 아닌 잘못을 저지른 가해자가 느끼는 것이 마땅함에도 그 단어 자체가 내포하는 의미로 인해 사람들의 무의식 속에 성범죄 피해자는 수치심을 느껴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으며 피해자의 적절한 사후 대응을 저해하는 방어기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이에 현행법상 규정된 행위의 양태를 고려하여 피해자의 잘못을 상정하는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불쾌감’으로 대체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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