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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센터/신문기사

[경향신문]'검사님 음주운전', 처벌도 사회적 지위에 맞게 받으셔야죠

 

...(전략)

■검사 음주운전 징계는 ‘찔끔’ ‘미적’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검사의 음주운전은 종종 등장했다. 징계 수위가 약하거나 징계가 뒤늦게 이뤄졌다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2009년 이춘석 당시 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04년 1월에서 2009년 7월 사이 모두 98명의 검사가 금품수수, 음주운전,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크고작은 비위로 적발됐다. 이중 음주운전을 한 검사가 10명이었다. 음주운전 적발 검사 중 1명만 의원면직됐고, 나머지는 직속 검사장 또는 검찰총장의 경고를 받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2017년 국감에서는 음주운전을 한 현직 검사들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지 7년이 지나서야 징계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당시 국민의당 소속)이 2017년 10월 공개한 자료를 보면 오모 검사, 민모 검사는 2007년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걸렸다. 두 검사의 음주운전 이력은 2014년에 실시된 검사 적격심사에서 뒤늦게 드러났다. 이들이 받은 조치는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인 ‘경고’뿐이었다. 

또 다른 이모 검사는 2006년에 음주운전이 적발됐다. 검찰은 9년이 지난 2015년 검사 적격심사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뒤늦게 파악했다.....(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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