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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센터/신문기사

[전라일보] 국가식품클러스터 관련법 제·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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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회 이춘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익산 갑)은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에서 식품산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에게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해 9월 대표 발의했다.


이 법률안은 클러스터의 기업유치 및 활성화 차원에서 입주기업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를 감면해주는 조세 특례 내용을 담고 있으며, 현재 국회 기재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상태다......(후략)                   ☞[기사전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