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원광대 원룸 사기 사건’에 대한 대책으로 임차인의 재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북 익산갑)은 3일 임대차 계약시 임대인이 임차인과 임차인의 의뢰를 받은 공인중개사에게 제공해야 할 정보에 주민등록 전입세대를 추가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대대상물에 대한 정보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공인중개사법’ 등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대상물의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강제성은 부여되어 있지 않다.....(후략) ☞ [기사전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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