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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24시/입법활동

[대표발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 일자 : 2019년 6월 12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재정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체계는 지방의 중요한 중장기적인 재정운영의 방향 설정임에도 불구하고 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방의회의 참여 또는 의견교환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기 40일 전까지 재정규모, 재정수지, 재원배분 등 수립 방향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그 심사결과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게 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재정통제권과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1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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