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 일자 : 2019년 6월 14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방의 과학기술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함)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연구개발사업의 지원, 과학기술기반 구축의 지원 등을 종합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에서 연구개발사업을 유치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업을 이끌어 나갈만한 전문가가 부족하여 연구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에 종합계획에 연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컨설팅 지원과 전문가의 육성·파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과학기술 진흥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제1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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