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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24시/입법활동

[대표발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 일자 : 2019년 9월 2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그런데 최근 이른바 ‘깡통전세’로 인한 임차인들의 재산적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므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사전에 임대인의 자력 및 임차보증금 우선변제의 순위를 미리 가늠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주민등록법」에 따른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기관의 장에게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음을 명시함으로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보증금 회수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7 신설).

 

☞[법안진행상황 알아보기 :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