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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24시/입법활동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 일자 : 2019년 10월 30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피해아동과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는 피해아동보호명령 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고,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총 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법원은 피해아동보호명령에 대한 이행실태조사를 수시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아동보호시설에서 지내다가 보호명령기간 종료로 가정으로 돌아간 5살 아이가 의붓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학대아동을 보호·관리하고 있는 아동보호기관의 장에게도 보호명령기간을 연장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총 기간의 제한을 없애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법원의 피해아동보호명령에 대한 이행실태조사는 재량규정만 두고 있을 뿐 그 횟수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문제점이 있음.
이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을 연장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총 기간을 삭제하며, 법원은 월 1회 이상 이행실태조사를 하게 하고 학대행위자가 보호명령을 불이행하는 경우 검사에 대한 통보를 의무화함으로써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사후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1조 및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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