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0435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1).hwp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소장 이외에 법원의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해서는 안된다는 공소장일본주의에 따라 공소장 외에 양형과 관련된 자료를 첨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를 공소장과는 별도로 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하려는 것임(안 제266조의17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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