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책자료집] 익산 발전을 위한 6대 비전 (part.1) 더보기
[정책자료집] 익산 발전을 위한 6대 비전 (part.2) 더보기
[의정보고서] 익산아, 다시서자 더보기
[세정일보]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내 사업장 둔 기업의 소득·법인세 인하, 소기업 60%·중기업 30% 대구, 경산 등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의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가 감면된다. 소기업은 60%, 중기업은 30%가 각각 적용되며 한도는 2억 원이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이춘석)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을 비롯해 조세소위에서 합의된 법률안을 심사·의결했다. 우선 대구와 경산, 봉화, 청도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당시 지역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6월 30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및 법인세를 소기업 60%, 중기업 30%를 감면한다. 감면한도는 2억 원이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과의 중복적용은 불가능하다.....(.. 더보기
[경북일보] 특재지역 중소기업, 소득·법인세 최대 60% 감면 올해 말까지 연 매출이 88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넘지 않는 소규모 개인사업자 116만 명에 대해 부가세를 연평균 30만∼120만 원 인하해준다. 또, 대구·경북의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소득·법인세는 올해 한시적으로 30~60% 감면해준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영세 자영업자 세금 감면과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기재위를 통과한 조특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위를 통과한 조특법 개정안에는 연매출 8천800만원(부가세 포함) 이하 영세 자영업자(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신용카드·체크카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