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성명서 - 정부의 호남 차별 예산 방침을 반대한다. 성명서 - 정부의 호남 차별 예산 방침을 반대한다. 정부가 밝힌 ‘공약가계부’에 의하면 SOC 지출을 5년간 12조원 줄이고 지방공약의 경우 신규 사업은 한 건도 없이 연속사업에만 20조원을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 재원 마련과 고용 증가를 위해 각 부처별로 15% 이상의 예산 삭감 지침을 내렸다고 하는데, 이렇게 각 부처별로 삭감한 예산으로 복지 증대 방향에 12조원을 투입하겠다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생각이다. 하지만, 이는 전형적인 미봉책이라 할 것이다. SOC는 말 그대로 사회간접자본으로 경제 발전과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사회 공공재이며, 향후 5년간 이 부분에 대한 신규 투자가 없다면 물류비용 증대나 교통불편이 가중될 것이고, 이는 곧 생산비용의 증가로 이어져 한국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 더보기
[20130321_성명서]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지명철회를 요구한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철회를 요구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60일 공석이던 헌법재판소장에 박한철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장고 끝의 최악수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기관이다. 헌재소장은 국가를 넘어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하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할 책무가 있다. 결코 공안만능주의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 맡을 수 없는 자리다. 박 재판관은 자타가 공인하는 검찰 내 공안통이다. 헌법을 뒤엎고 쿠데타에 가담했던 노태우 대통령 시절, 청와대 사정비서관을 역임하며 서슬 퍼런 공안정국 조성에 일조했다. 대검 공안부장 시절에도 미네르바 사건을 기소해 헌법적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탄압했고, 촛불집회에 대한 무차별 기소로 국민을 겁박했다. 게다가 두 사건 모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과 헌법.. 더보기
[121126 성명서]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은 사퇴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사과하라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은 사퇴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사과하라! ‘떡값 검사’ ‘스폰서 검사’ ‘그랜저 검사’ ‘벤츠여검사’로 부족해 이제는 ‘피의자 성폭행 검사’에까지 이르렀다. 오늘 아침에는 검찰총장의 친분관계 있는 대기업회장 봐주기 구형이 또 지면을 장식했다. 검찰이 비리를 통해 또 어떤 유행어를 만들어낼지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 평검사가 실명으로 “검찰개혁만이 살길이다“라고 하는 등 검찰 내부에서조차 유례없이 자성과 비판의 목소리가 줄을 잇고 있는데, 정작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조용하다. 청와대는 이명박 대통령이 격노했다고 발표했다. 왜 방귀 뀐 사람이 성을 내는가? 범죄를 엄단해야 할 검찰을 범죄의 온상으로 만든 장본인이 대책마련을 지시했다는 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행위다. 검찰의 막강한 독점권에 비해.. 더보기
[121122 보도자료] 2012 국감우수의원 선정 내실 있는 정책과 전략으로 당내에서 인정받아 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법사위)이 21일 민주통합당이 선정한 올해의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민주당은 대선정국에서 치러진 이번 국감의 중요성을 감안해 민생현안과 경제민주화라는 정책기조에 입각해 얼마나 충실히 국정감사를 수행했는지를 기준으로 이번 수상자들을 선정했다. 민주당은 구체적인 명단을 공개하지는 않았으나 법사위에서는 이 의원을 포함해 두 명이 수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정부에 대한 마지막 국감이기도 한 이번 국감은 대선을 몇 달 앞두고 있다는 특수성 때문에 정치공방에 치우쳤다는 비판도 있었으나 이 의원은 당은 전략적 공조와 함께 민생현안을 놓치지 않는 치밀함으로 후한 평가를 받았다는 후문이다. 이 의원은 “민생에 관한 한 집요할 정도로 .. 더보기
[2012 국정감사] 121023 대법원 보도자료- 아동성법죄 실형률, 일반성범죄의 절반 흉포해지는 수법에도 집행유예가 실형 선고보다 높아 아동성범죄사건이 2008년 나영이 사건부터 최근까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제 자리 걸음인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통합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법사위 간사)은 법원행정처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아동성범죄의 실형율이 일반성범죄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성범죄관련 특별법 위반사범의 실형 및 집행유예 선고비율 현황 (단위:%) 구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07 실형률 41.6 미시행 18.8 집행유예선고율 34.9 32.8 2008 실형률 42.7 26.7 집행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