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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국정감사]_121022_대통령 측근은 교도소에서도 특별대우? MB측근, 독방 기거에 1일 1회 이상 면회 각종 비리에 연루되어 수감 중인 이명박 대통령 측근들이 교도소에서도 과다 면회, 독방 기거 등 특별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법무부가 이춘석(민주통합당, 법사위)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구치소에 수감된 대통령 측근들의 경우 하루 한 번 이상 면회를 허용하는 등 수감 특혜가 제공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 대통령 측근 면회현황 이름 수감기간 총일수 접견횟수 일평균접견횟수 이상득 12.7.11~12.9.30 58 76 1.3 최시중 12.4.30~12.9.30 109 147 1.3 박영준 12.5.8~12.9.30 103 124 1.2 김재홍 11.12.14~12.9.30 218 218 1 천신일 10.12.8~11.9.8 198 319 1... 더보기
[20121022_보도자료]전북 성범죄 두 건 중 한 건은 불기소 성폭력 범죄 최근 5년간 15% 증가, 기소율은 제자리. 전북지역의 성폭력 사범이 최근 5년간 15% 증가한 반면 기소율은 2% 증가한 45%에 그쳐 성범죄 두 건 중 한 건은 불기소 처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가 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법사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년도 전주지검에 접수된 성폭력 범죄 건수는 모두 588건으로 5년 전 512건에 비해 약 15%가 증가했다. 하지만 기소율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1년 성범죄 기소율은 45%로 5년 전인 ‘07년도의 42%에 비해 겨우 2% 증가하는데 그쳤다. 서울중앙지검의 ’11년도 기소율인 53%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치이다.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성범죄 두 건 중 한건이 ‘혐의 없음’등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 더보기
[2012년 국정감사] 서울고법 보도자료 막말판사 행태, 갈수록 태산 ‘부러진 화살’등 자성 여론에도 오히려 급증 영화 ‘도가니’, ‘부러진 화살’ 등이 줄줄이 흥행에 성공하며 법원에 대한 자성의 여론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판사들의 막말 행태는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통합당 이춘석(익산갑. 법사위)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그런 영화들이 흥행되었던 2011년에 오히려 법정 내 막말 판사 등에 관한 진정이 많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5년간 법정 내에서 피고인 등 당사자를 상대로 인격 모독의 행위로 문제가 된 사건현황을 보면, △2008년 13건 △2009년 11건 △2010년 7건으로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오히려 △2011년에 18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5건의 사건이 진정이 접수된 상태다. .. 더보기
[20121018_보도자료]전북 무리한 고소․고발, 매년 급증 두 건 중 한 건은 불기소 처분, 부산 이어 전국 2위 전북지역의 무리한 고소․고발이 매년 급증해 전국 2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가 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법사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전주지검에 접수된 고소․고발은 총 320,454건으로 조사되었다. 이 중 ‘혐의 없음’ 등 불기소 처분된 사건이 166,318건에 달해 두 건 중 한 건 꼴인 약 56%가 무리한 고소 고발로 나타났다. 이 비율은 부산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치이다. 특히 최근 3년간 전주지검 불기소 처분비율은 타 지역에 비해 매년 증가추세이다. ‘10년 18개 지검 중 11위, ’11년 8위에 이어 올해는 2위로 올라섰다. 이처럼 불기소 처분비율이 높은 것은 고소․고발을 민사사건을 쉽게 .. 더보기
[2012년 국정감사] 정수장학회 장학금 계획은 선거법위반 박근혜 후보 대선 출마 때마다 장학금 늘린 것도 위반 소지 대선을 앞두고 정수장학회가 부산일보, MBC 지분을 매각한 뒤 특정지역 장학금으로 활용하겠다는 최필립 이사장 등의 계획은 선거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민주당 이춘석(익산갑. 법사위) 의원은 16일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대검찰청의 공직선거법 해석규정을 제시하며 이 같이 주장했다. 대검찰청이 2010년 발간한 공직선거법 벌칙해설(698p)에 따르면 일반적인 장학금은 의례적 행위로 간주되어 선거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그 금품의 금액과 지급대상, 방법 등을 확대 변경하거나 후보자가 직접 주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급하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