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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 일자 : 2019년 10월 3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 간접투자의 외연은 크게 성장하였으나, 대부분 외국?기관 투자자가 투자하는 사모 형태로 운영되어 공모 리츠?부동산펀드의 성장은 지체되고 있는 상황임. 공공자산 개발 및 운영의 이익을 국민에게 환원하고, 시중 유동성을 생산적 분야로 흡수하기 위해서는 공모 부동산 간접투자 시장의 성장이 필요하며, 미국 등 해외 선진국에서도 정책적 목적으로 공모 리츠?부동산펀드를 육성하여 성숙단계에 도달하였음. 이에 공모 리츠?부동산펀드 또는 재간접 리츠,부동산펀드에 투자하여 발생한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여 일반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부동산 간접투자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87조의7 및 제89조의2제1항제1호). ☞[법안진행상황 알아보기 : 의안정보시스템] 더보기
[대표발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 일자 : 2019년 10월 3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두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운영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하여 광범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전문가 인력풀을 구성하여 해당 보조사업에 전문성이 있는 위원으로 회의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을 100명 이내로 하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개최 시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3제2항 및 제37조의2제2항 신설). ☞[법안진행상황 알아보기 : 의.. 더보기
[대표발의]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 일자 : 2019년 10월 3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비자의 올바른 권리행사를 이끌고, 물품등과 관련된 판단능력을 높이며, 소비자가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는 소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하도록 하면서 경제 및 사회의 발전에 따라 소비자의 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전자금융거래 및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고, 신용카드나 모바일앱 등의 전자지급수단을 활용하는 결제시스템을 도입하는 매장이 증가하고 있으나, 정보 취약계층이 소비생활에서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소비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에 대한 교육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 더보기
[대표발의]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 일자 : 2019년 10월 3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복지 및 건강에 관한 사항을 주로 규정하고 있으나 업무 수행 중 민원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경우에 발생하는 신체?정신건강상의 문제와 이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또한, 많은 소방공무원들이 응급환자, 주취자 등의 구조?구급업무뿐만 아니라 화재진압 중에도 폭언이나 폭행, 성희롱 등의 위협에 노출되고, 상해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적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 중 소방활동 침해행위를 당하는 경우 소방청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이 필요한 .. 더보기
[대표발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 일자 : 2019년 10월 30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경기대회 출전을 위하여 반출한 운동용구 등을 국제경기대회 종료 후 재수입할 경우 이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여야 할 것이나, 현행법상 관련 조항에서는 재수입물품이 면세대상인 경우를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로 모호하게 규정되어, 관세청은 경주용 말, 요트, 보트 등 국제경기대회에서 사용된 물품을 재수입면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따라서 개정안에서는 재수입물품이 면세대상인 경우에 ‘국제경기대회’를 추가함으로써 법적 모호성을 보완하고 국제경기대회에 사용된 물품에 대하여 불합리한 과세를 면제하려는 것임(안 제99조제1호). ☞[법안진행상황 알아보기 : 의안정보시스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