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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 일자 : 2014년 12월 30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재정 내에서 공탁출연금을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공탁금관리위원회가 독자적으로 관리 운용하고 있던 공탁출연금을 재원으로 한 사법제도개선기금을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려는 것임(안 별표2). ☞ 법안 진행상황 알아보기 : 의안정보시스템 더보기
[대표발의]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 일자 : 2014년 12월 30일 □ 제안이유 2007년 3월 「공탁법」전부 개정(법률 제8319호)을 통해 공탁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립하고 공탁금을 보관하는 은행(이하 “보관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공탁금 운용수익 중 일부를 출연받아 국선변호, 법률구조사업 등 공익사업에 사용하도록 하였음. 최근 국회 등으로부터의 지적에 따라 국가재정 내에서 공탁출연금을 관리?운용함으로써 일반회계 예산과의 합리적인 배분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법제도개선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위원회에 관한 규정 중 출연금의 관리?운용(제20조), 출연금 등의 용도(제21조), 예산 회계(제22조), 회계원칙(제23조), 회계검사(제25조의2), 대법원규칙(제27조) 등.. 더보기
[대표발의]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 일자 : 2014년 8월 7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군 사법제도상 군사법원은 국방부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고 국방부장관이 고등군사법원의 관할관으로서 재판관을 지정하고 행정사무를 지휘ㆍ감독하는 동시에 군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찰관을 지휘ㆍ감독하고 있음.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이 담당하고 있는 군사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현행과 같이 수사권과 재판권이 국방부 소속의 사실상 동일한 관할관의 지휘ㆍ감독 하에 있음에 따라 권력분립원칙에 반할 위험이 있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와 군인들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많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이 아닌 특수법원로서 고등군사법원과 보통군사법원을 신설하여 일반법관으로 하여금 재판을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원조직.. 더보기
[대표발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군 사법제도상 군사법원은 국방부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고 국방부장관이 고등군사법원의 관할관으로서 재판관을 지정하고 행정사무를 지휘ㆍ감독하는 동시에 군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찰관을 지휘ㆍ감독하고 있음.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이 담당하고 있는 군사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현행과 같이 수사권과 재판권이 국방부 소속의 사실상 동일한 관할관의 지휘ㆍ감독 하에 있음에 따라 권력분립원칙에 반할 위험이 있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와 군인들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많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이 아닌 특수법원로서 고등군사법원과 보통군사법원을 신설하여 일반법관으로 하여금 재판을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군 사법제도에서도 권력분립의 원.. 더보기
[대표발의]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군 사법제도상 군사법원은 국방부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고 국방부장관이 고등군사법원의 관할관으로서 재판관을 지정하고 행정사무를 지휘ㆍ감독하는 동시에 군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찰관을 지휘ㆍ감독하고 있음.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이 담당하고 있는 군사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현행과 같이 수사권과 재판권이 국방부 소속의 사실상 동일한 관할관의 지휘ㆍ감독 하에 있음에 따라 권력분립원칙에 반할 위험이 있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와 군인들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많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이에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이 아닌 특수법원로서 고등군사법원과 보통군사법원을 신설하여 일반법관으로 하여금 재판을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