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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형사소송법」 제380조는 상고인이나 변호인이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2010. 4. 20.자 2010도759 전원합의체 결정은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상고이유서에 「형사소송법」 제383조의 각 호에서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어느 하나에라도 해당하는 사유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때에는 적법한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형사소송법」 제380조에 의하여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음. 위 전원합의체 결정 이후에도 적지 않은 형사 상고사건에서 상고인이 상고이유서에 적법한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아 결정으로 상고가 기각되고 있으므로, 위 .. 더보기
[대표발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민사소송법」이 대법원을 법률심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하더라도 「민사소송법」이 정한 상고이유가 전혀 없음이 명백한 상고사건이 매년 증가세를 보이며 대법원의 업무부담을 가중시킴은 물론 이로 인해 법률심으로서의 대법원 기능이 퇴색되고 있음. 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은 상고기각에 관한 현행 「민사소송법」 제429조를 일부 개정하여,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안 제429조제1항)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상고이유의 주장이 「민사소송법」 제423조 및 제4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때에는(안 제429조제2항 신설),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도록 함으로써, 남.. 더보기
[대표발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사기관이 공무원을 구속하고자 하는 경우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국가 기관의 공무 수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되나, 수사기관의 수사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를 방지하려는 체포 및 구속 제도의 취지, 수사 밀행성(密行性)의 원칙에 반할 수 있음. 이에 공무원 구속 시 ‘사전’ 통지 방식을 ‘사후’ 통지 방식으로 개정하여, 범죄행위에 연루된 공무원에 대한 수사기관의 원활한 수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2항). 더보기
[대표발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검찰청법 제7조 제1항은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도 제2항에서는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제1항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하여, 검사의 단독관청으로서의 성격과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이의 제기의 대상 및 방식, 이의 제기에 대한 결정, 그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 및 그 밖에 이의 제기 절차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없고, 이의 제기를 한 검사가 법적·사실적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빈번하여 검사의 정당한 이의 제기권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임. 그리하여 구체적인 이의 제기 절차에 관한 근거 규정 및 이의 제기를.. 더보기
[대표발의]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사기관이 국가정보원직원을 구속하고자 하는 경우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정보원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하고, 수사 개시와 종료 직후 원장에게 그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국가정보원직원에 대한 수사로 인해 국가기밀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되나, 수사기관의 정당한 수사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를 방지하려는 체포 및 구속 제도의 취지, 수사 밀행성(密行性)의 원칙에 반할 수 있음. 이에 국가정보원직원을 체포 또는 구속한 경우 지체 없이 국가정보원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국가정보원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국가기밀의 유출을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