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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사기관이 공무원을 구속하고자 하는 경우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 수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되나, 수사기관의 수사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를 방지하려는 체포 및 구속 제도의 취지, 수사 밀행성(密行性)의 원칙에 반할 수 있음. 이에 공무원 구속 시 ‘사전’ 통지 방식을 ‘사후’ 통지 방식으로 개정하여, 범죄행위에 연루된 공무원에 대한 수사기관의 원활한 수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2항). 더보기
[대표발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학지식의 발전과 생활수준의 향상 등으로 기대수명은 계속 연장되어 고령인구의 비율이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현행법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노인여가복지시설들이 매달 일정금액을 회비로 걷는 경우가 많아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들이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소외되는 경우가 많은 실정임. 따라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취약계층 노인에게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들이 경제적 부담없이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이용하고, 이를 통해 삶의 .. 더보기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복지전담공무원이 민원인들에 의한 폭언 및 폭행 등으로 곤란을 겪고 있거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 수급을 받다가 탈락한 자가 복지전담공무원을 협박하는 등 업무과중 등의 스트레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여러 차례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사회복지공무원의 업무상 발생한 신체적·정신적 피해 및 고충을 처리해 줄 제도적 장치가 없어 이들에게 신체적 건강관리 및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해결하기 위한 심리상담 지원과 관련부처의 업무협조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임. 한편 현행법상 행정기관이나 시설의 장이 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에 협조하는 규정이 있으나 그 시점이 명확치 아니하여 사회복지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복지전담공무원이 협조를 요청하면 이에 따르도록 하여 .. 더보기
[대표발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복지전담공무원이 민원인들에 의한 폭언 및 폭행 등으로 곤란을 겪고 있거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 수급을 받다가 탈락한 자가 복지전담공무원을 협박하는 등 업무과중 등의 스트레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여러 차례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사회복지공무원의 업무상 발생한 신체적·정신적 피해 및 고충을 처리해 줄 제도적 장치가 없어 이들에게 신체적 건강관리 및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해결하기 위한 심리상담 지원과 관련부처의 업무협조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임. 한편 현행법상 행정기관이나 시설의 장이 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에 협조하는 규정이 있으나 그 시점이 명확치 아니하여 사회복지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복지전담공무원이 협조를 요청하면 이에 따르도록 하여 .. 더보기
[대표발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은 증언자의 신분 또는 지위 여하와 관계없이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등 입법부의 권능을 훼망하지 않고 국민의 정확한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항상 진실성을 담보해야 함. 그러나 최근 수사와 재판 중을 이유로 증인 선서조차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증언자의 증언의 진실성을 훼손하고 국정조사 등의 실효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국민 공공의 알권리를 기망한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대한민국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모든 국민은 형사상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역시 진실됨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권리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회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