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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입국이 금지되는 외국인에 대하여 입국금지 사유를 알려주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아무런 고지 없이 입국이 금지될 수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입국이 금지된 사람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하여 향후 필요한 조건을 갖추어 다시 입국할 수 있는 가능성마저 배제당하고 있음. 또한 사유를 알리지 않아도 된다는 명목으로 특정 비정부기구(NGO)에 대한 이유 없는 거부의 수단으로 전용될 여지도 있으므로 입국금지 사유를 알리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입국금지 사무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 또는 거부하는 경우 그 사유를 고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더보기
[대표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법상 공무원 뇌물범죄 및 횡령?배임의 죄는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비하여 형량이 가볍게 규정되어 있어 이러한 범죄를 범한 자들이 가벼운 형의 선고를 받거나 쉽게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는 등 일반인의 사회적 법관념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이에 이들 범죄에 대한 사회 일반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는 적절한 처벌을 도모하기 위하여 형법상 공무원 뇌물범죄 및 횡령?배임의 죄에 규정된 형량을 상향조정하려는 것임(안 제129조제1항, 제130조, 제131조제3항, 제132조, 제133조제1항 및 제355조제1항). 더보기
[대표발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905836) ■ 제안이유 현재 횡령, 배임 등 특정재산범죄 및 금융기관의 수재 등 죄에 대한 가중처벌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 물가변동 등 경제,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금융기관의 수재 등 죄에 대한 벌칙이 가볍게 규정되어 있어 법원이 해당 범죄의 중대성에 비하여 낮은 형을 내리거나 집행유예를 선고하게 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이들 범죄에 대한 형벌규정에 이득액 또는 수수액을 기준으로 “300억원 이상” 또는 “5억원 이상”의 구간을 추가하여 세분화하고 각 구간의 형량도 상향조정하는 한편, 금융기관의 수재 등 죄에 대한 형량 역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종래 횡령, 배임 등의 특정재산범죄에 대하여 이득액을 기준으로.. 더보기
[대표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공무원 뇌물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 물가변동 등 경제,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며 공무원 직무와 관련된 알선수재행위에 대하여도 범죄의 중대성에 비하여 형량이 가벼워 공직자의 청렴성을 강화하기 위한 적절한 처벌이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공무원 뇌물범죄에 대한 형벌규정에 수뢰액을 기준으로 “5억원 이상”의 구간을 추가하여 세분화하고 각 구간의 형량도 상향조정하며 알선수재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종래 공무원 뇌물범죄에 대하여 수뢰액을 기준으로 “1억원 이상”, “5천만원원 이상 1억원 미만”,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의 3구간으로 구분하여 가중처벌하던 것에 “5억원 이상”의 .. 더보기
[대표발의]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헌법기관인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모두 재판과 심판의 공개를 법률에 명시하고 있으나 감사원은 감사원 훈령으로 감사보고서의 공개 및 비공개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감사보고서의 공개 및 비공개에 관한 사항을 훈령으로 두는 것은 법체계상 바람직하지 않음. 이에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되, 의결의 합의는 비공개로 하여 자유로운 의견개진으로 심의·의결의 공정성·객관성 및 독립성을 보장하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항이더라도 해당 상임위원회에 그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