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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 일자 : 2019년 9월 1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와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 맹견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음. 어린이와 초등학생 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는 노인, 장애인 및 환자 등이 거주하거나 출입하는 장소에 대해서도 맹견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및 의료기관을 맹견의 출입을 금지하는 장소로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제4호, 제5호 및 제6호 신설). ☞[법안진행상황 알아보기 : 의안정보시스템] 더보기
[대표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 일자 : 2019년 9월 1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단순반복적 작업을 자동화하여 처리하는 프로그램(이하 “매크로 프로그램”이라 함)을 악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에서 공연 또는 운동경기의 티켓을 대량 구매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는 행위만을 처벌하고 있어 매크로 프로그램을 악용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공연 또는 운동경기의 입장권·관람권 또는 할인권·교환권을 구매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이용자가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 더보기
[대표발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 일자 : 2019년 9월 5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한 각종 정보통신서비스의 활용이 보편화된 현대사회에서 노인들은 상대적으로 정보통신기기를 사용할 기회가 적고 그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 가져다주는 혜택으로부터 소외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와 관련하여 「국가정보화 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들이 정보통신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정보를 활용할 기본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노인들의 일상생활에서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인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인 경로당에 정보통신기기를 설치,관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국.. 더보기
[대표발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 일자 : 2019년 9월 2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및 권리관계 등의 사항을 확인·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대상물의 임대의뢰인 등에게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임차의뢰인 등이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법령에 확정일자 부여 등 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임대의뢰인의 비협조 등 권리관계의 착오로 인해 계약 후 임차인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중개대상물의 임대의뢰인 등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 등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정확한.. 더보기
[대표발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 일자 : 2019년 9월 2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그런데 최근 이른바 ‘깡통전세’로 인한 임차인들의 재산적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므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사전에 임대인의 자력 및 임차보증금 우선변제의 순위를 미리 가늠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주민등록법」에 따른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기관의 장에게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