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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 일자 : 2019년 5월 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술취한 사람의 구급 이송 과정에서 폭행과 폭언을 당해 숨진 소방관이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되지 않아 소방공무원들의 시위가 이어진 바 있음. 이를 두고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구성에 있어 실제 현장의 상황과 여건을 알 수 있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탁상공론식의 심의가 이루어졌다는 비판과 함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구인 또는 그 청구인이 지정하는 사람의 의견을 들을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이는 심의회의 결정에 달려 있어 청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절차를 거칠 수 있는 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와 재심기관의 역할을 하는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위험직무순직.. 더보기
[대표발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 일자 : 2019년 5월 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무원의 주식 투자와 관련한 공익과 사익 간의 이해충돌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음. 현재 각 공무원별 행동강령에서는 직무수행 중 알게된 정보를 이용한 유가증권 관련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 금지를 규정하고 있지만 기술을 거래하는 기업의 내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특허청이나 특허법원 공무원 및 특허법원 판사의 경우 현행법의 주식 매각 또는 신탁 대상자로 규정하여 보다 강화된 규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주식 매각 또는 신탁 의무자에 특허청 및 특허법원의 고위직 공무원과 특허법원 판사를 추가하여 직무정보를 이용한 부정한 재산 증식의 가능성을 배제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4제1항). ☞[법안진행상황 알아보기 : 의안정.. 더보기
[대표발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 일자 : 2019년 5월 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공시대상기업집단등은 보유한 토지 자산에 대해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공개하고 있어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자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고 공시대상기업집단이 사업 확장을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기보다 부동산 투기에 매몰되어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공시대상기업집단이 보유한 토지 자산에 대하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정가격을 기준으로 정보를 공개토록 하여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업들이 비업무용 토지의 매입 등 부동산 투기에 매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1조의4제1항제9호 신설). ☞[법안진행상황 알아보기 : 의안정보시스템] 더보기
[대표발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 일자 : 2019년 3월 6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 스스로 퇴직하면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등 몇 가지 경우에는 그 명예퇴직 수당을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수뢰죄, 횡령, 배임 등의 사유는 환수 사유로 규정하면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는 누락되어 있어 성범죄 사건이 주요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대 상황에 맞추어 이에 대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함. 이에 명예퇴직수당 환수 사유에 재직 중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거나.. 더보기
[대표발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 일자 : 2019년 3월 6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 스스로 퇴직하면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등 몇 가지 경우에는 그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수뢰죄, 횡령, 배임 등의 사유는 환수 사유로 규정하면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는 누락되어 있어 성범죄 사건이 주요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대 상황에 맞추어 이에 대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함. 이에 명예퇴직수당 환수 사유에 재직 중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거나 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