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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 일자 : 2018년 9월 17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소방기본법」에서는 소방대원에게 위력을 사용하거나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소방활동을 방해한 사람을, 「의료법」 에서는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인 등을 폭행·협박한 사람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는 응급의료종사자에게 위력·위계 또는 폭행·협박을 행사하여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럼에도 최근 소방대원이나 의료인 등에 대한 폭행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특히 소방대원이나 의료인 등은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이들의 안전이 사람의 생명과 직결됨에도 이들에 대한 폭행이나 .. 더보기
[대표발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 일자 : 2018년 9월 13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계식품시장은 자동차(1.3조 달러), IT(1.7조 달러) 시장보다 3∼5배 큰 거대시장으로, 선진국은 식품산업을 신 성장산업으로 주목하고 식품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식품산업 육성에 주력하고 있음. 국내 식품시장도 지속 성장하고 있으나 식품기업이 영세하고 R▒D 부족 등으로 글로벌 경쟁력이 매우 취약한 상태임. 이에 정부는 세계 식품시장과 최근 급성장하는 동북아 식품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식품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국내 농어업 성장을 견인할 목적으로 식품전문 산업단지인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조성함. 국내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성공적인 발전이 필요한데 이를 위한 핵심요건은 경쟁력있는 식품기업들의 집적을 .. 더보기
[대표발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 일자 : 2018년 4월 30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활동지원기관의 종사자 등이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를 한 경우 활동지원기관의 업무정지 또는 지정 취소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치’의 사전적 정의는 ‘다른 사람들을 볼 낯이 없거나 스스로 떳떳하지 못함. 또는 그런 일’을 뜻하며, 이는 행위자의 잘못된 행위를 전제하고 있음. 사전적 의미만을 놓고 본다면 수치심이라는 감정은 피해자가 아닌 잘못을 저지른 가해자가 느끼는 것이 마땅함에도 그 단어 자체가 내포하는 의미로 인해 사람들의 무의식 속에 성범죄 피해자는 수치심을 느껴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으며 피해자의 적절한 사후 대응을 저해하는 방어기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이에 피해.. 더보기
[대표발의]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 일자 : 2018년 4월 30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현 등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수치’의 사전적 정의는 ‘다른 사람들을 볼 낯이 없거나 스스로 떳떳하지 못함. 또는 그런 일’을 뜻하며, 이는 행위자의 잘못된 행위를 전제하고 있음. 사전적 의미만을 놓고 본다면 수치심이라는 감정은 피해자가 아닌 잘못을 저지른 가해자가 느끼는 것이 마땅함에도 그 단어 자체가 내포하는 의미로 인해 사람들의 무의식 속에 성범죄 피해자는 수치심을 느껴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으며 피해자의 적절한 사후 대응을 저해하는 방어기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이에 피해자의 잘못을 상정하는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모욕감.. 더보기
[대표발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 일자 : 2018년 4월 30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품, 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수치’의 사전적 정의는 ‘다른 사람들을 볼 낯이 없거나 스스로 떳떳하지 못함. 또는 그런 일’을 뜻하며, 이는 행위자의 잘못된 행위를 전제하고 있음. 사전적 의미만을 놓고 본다면 수치심이라는 감정은 피해자가 아닌 잘못을 저지른 가해자가 느끼는 것이 마땅함에도 그 단어 자체가 내포하는 의미로 인해 사람들의 무의식 속에 성범죄 피해자는 수치심을 느껴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으며 피해자의 적절한 사후 대응을 저해하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