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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 일자 : 2019년 6월 2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비디오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는 해당 비디오물을 공급하기 전에 해당 비디오물의 내용에 관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면서, 대가를 받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비디오물은 등급분류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이를 악용하여 이동통신사들이 ‘5G 상품’의 판매 홍보를 위하여 무료라는 이유로 등급분류가 되지 않은 선정성이 과도한 비디오물을 무차별적으로 제공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대가를 받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비디오물이더라도 상품의 판매를 목적으로 홍보, 광고, 판촉을 위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비디오물을 공급하려는 자는 해.. 더보기
[대표발의]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 일자 : 2019년 6월 14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방의 과학기술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함)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연구개발사업의 지원, 과학기술기반 구축의 지원 등을 종합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에서 연구개발사업을 유치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업을 이끌어 나갈만한 전문가가 부족하여 연구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에 종합계획에 연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컨설팅 지원과 전문가의 육성·파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과학기술 진흥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제1호의2 신설). ☞[법안진행상황 알아보기 : 의안정보시스템] 더보기
[대표발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 일자 : 2019년 6월 12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재정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체계는 지방의 중요한 중장기적인 재정운영의 방향 설정임에도 불구하고 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방의회의 참여 또는 의견교환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기 40일 전까지 재정규모, 재정수지, 재원배분 등 수립 방향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그 심사결과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게 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재정통제권과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운용의 .. 더보기
[대표발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 일자 : 2019년 5월 3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법관에게 제척 사유가 있거나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해당 법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법관 스스로 기피원인이 있다고 생각되는 때에는 회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실제로는 법관에 대한 기피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법관이대상사건을 미리 회피하는 변칙적인 방법으로 기피·회피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임. 이는 작은 비판도 용인하지 않는 사법부의 보수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판당사자의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 해당 법관은 회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법관이 기피결정을 피하는 수단으로 회.. 더보기
[대표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 일자 : 2019년 5월 3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법관에게 제척 사유가 있거나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해당 법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법관 스스로 기피원인이 있다고 생각되는 때에는 회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실제로는 법관에 대한 기피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법관이대상사건을 미리 회피하는 변칙적인 방법으로 기피·회피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임. 이는 작은 비판도 용인하지 않는 사법부의 보수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검사나 피고인의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 해당 법관은 회피할 수 없도록 하고, 제척 사유가 있음에도 법관이 재판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