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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감사원장 이임사 청와대는 헌법기관에 대한 유린을 중단하고, 감사원에 행사한 ‘역류’와 ‘외풍’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 양건 원장의 사퇴로 감사원에 압력과 외풍이 있었다는 것이 명명백백해졌다. 양건 원장은 이임사를 통해 “안팎의 역류와 외풍을 막으려 애썼지만” 역부족이었다고 밝혔다. 감사원장은 개인적 결단이라고 말했지만, 우리는 “임기를 지키는 것, 그 자체가 헌법적 가치”임을 누구보다 잘 아는 양건 원장이 사퇴를 결심한, 그 배경에 주목한다. 감사원장의 중도 사퇴는 그 자체가 문제다. 사퇴 자체가 위헌이며, 사퇴를 하도록 행사한 압력 역시 위헌이다. 박근혜 정부는 감사원을 정권의 시녀로 만든 이명박 정권을 넘어, 친이-친박의 당내 야합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다. 22조의 혈세를 들인 대운하 사기극을 덮고 헌법기구인 감사.. 더보기
[성명서]황교안 장관의 사퇴를 촉구한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사퇴를 촉구한다. 우리는 검찰의 독립성을 뿌리에서부터 뒤 흔들었고, 현재도 앞장서서 뒤 흔들고 있는 권력의 총대를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 서울 고법 형사29부는 어제(9월 29일) 민주당이 신청한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심리전단 단장에 대해 “직위 및 가담정도 등을 고려해 이들이 공직선거법위반 피의사실에 대해 공소제기를 명한다“고 결정했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에 의해 불기소 처분되었던 두 사람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니 피고인 신분으로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하라는 법원의 명령이 내려진 것이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검찰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하면서 국정원 대선개입사건의 축소를 기도한 권력과 이를 앞장서 집행한.. 더보기
[대표발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학지식의 발전과 생활수준의 향상 등으로 기대수명은 계속 연장되어 고령인구의 비율이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현행법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노인여가복지시설들이 매달 일정금액을 회비로 걷는 경우가 많아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들이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소외되는 경우가 많은 실정임. 따라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취약계층 노인에게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들이 경제적 부담없이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이용하고, 이를 통해 삶의 .. 더보기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복지전담공무원이 민원인들에 의한 폭언 및 폭행 등으로 곤란을 겪고 있거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 수급을 받다가 탈락한 자가 복지전담공무원을 협박하는 등 업무과중 등의 스트레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여러 차례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사회복지공무원의 업무상 발생한 신체적·정신적 피해 및 고충을 처리해 줄 제도적 장치가 없어 이들에게 신체적 건강관리 및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해결하기 위한 심리상담 지원과 관련부처의 업무협조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임. 한편 현행법상 행정기관이나 시설의 장이 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에 협조하는 규정이 있으나 그 시점이 명확치 아니하여 사회복지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복지전담공무원이 협조를 요청하면 이에 따르도록 하여 .. 더보기
[대표발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복지전담공무원이 민원인들에 의한 폭언 및 폭행 등으로 곤란을 겪고 있거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 수급을 받다가 탈락한 자가 복지전담공무원을 협박하는 등 업무과중 등의 스트레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여러 차례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사회복지공무원의 업무상 발생한 신체적·정신적 피해 및 고충을 처리해 줄 제도적 장치가 없어 이들에게 신체적 건강관리 및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해결하기 위한 심리상담 지원과 관련부처의 업무협조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임. 한편 현행법상 행정기관이나 시설의 장이 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에 협조하는 규정이 있으나 그 시점이 명확치 아니하여 사회복지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복지전담공무원이 협조를 요청하면 이에 따르도록 하여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