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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은 증언자의 신분 또는 지위 여하와 관계없이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등 입법부의 권능을 훼망하지 않고 국민의 정확한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항상 진실성을 담보해야 함. 그러나 최근 수사와 재판 중을 이유로 증인 선서조차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증언자의 증언의 진실성을 훼손하고 국정조사 등의 실효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국민 공공의 알권리를 기망한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대한민국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모든 국민은 형사상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역시 진실됨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권리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회에.. 더보기
‘묻지마 입국금지’ 더 이상 못한다 이춘석 의원, 사유 고지 의무화 법안 발의 국제활동가들에 대한 정부의 ‘묻지마’식 입국금지 조치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춘석 의원은 (민주당, 익산갑)은 10일 법무부 장관이 외국인에 대하여 입국을 금지하는 경우, 해당 외국인에게 그 사유를 반드시 고지하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 동안 반핵이나 평화, 환경운동 등에 참여하는 국제활동가들에 대해 법무부가 사실상 아무런 이유 없이 입국을 금지하는 사태가 잇따르면서 안팎으로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돼 왔었다. 실제 그린피스는 법무부가 그린피스 활동가 6명에 대한 입국을 2년 동안 거부해 온 조치에 대해 한국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에 법원은 정부가 입국을 허용하는 조건으로 소송을 취하할 것을 중재안으로 내놓기도 했다. .. 더보기
[대표발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입국이 금지되는 외국인에 대하여 입국금지 사유를 알려주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아무런 고지 없이 입국이 금지될 수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입국이 금지된 사람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하여 향후 필요한 조건을 갖추어 다시 입국할 수 있는 가능성마저 배제당하고 있음. 또한 사유를 알리지 않아도 된다는 명목으로 특정 비정부기구(NGO)에 대한 이유 없는 거부의 수단으로 전용될 여지도 있으므로 입국금지 사유를 알리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입국금지 사무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 또는 거부하는 경우 그 사유를 고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더보기
[보도자료]130710_출입국 관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이춘석 의원, 사유 고지 의무화 법안 발의 국제활동가들에 대한 정부의 ‘묻지마’식 입국금지 조치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춘석 의원은 (민주당, 익산갑)은 10일 법무부 장관이 외국인에 대하여 입국을 금지하는 경우, 해당 외국인에게 그 사유를 반드시 고지하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 동안 반핵이나 평화, 환경운동 등에 참여하는 국제활동가들에 대해 법무부가 사실상 아무런 이유 없이 입국을 금지하는 사태가 잇따르면서 안팎으로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돼 왔었다. 실제 그린피스는 법무부가 그린피스 활동가 6명에 대한 입국을 2년 동안 거부해 온 조치에 대해 한국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에 법원은 정부가 입국을 허용하는 조건으로 소송을 취하할 것을 중재안으로 내놓기도 했다. .. 더보기
[대표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법상 공무원 뇌물범죄 및 횡령?배임의 죄는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비하여 형량이 가볍게 규정되어 있어 이러한 범죄를 범한 자들이 가벼운 형의 선고를 받거나 쉽게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는 등 일반인의 사회적 법관념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이에 이들 범죄에 대한 사회 일반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는 적절한 처벌을 도모하기 위하여 형법상 공무원 뇌물범죄 및 횡령?배임의 죄에 규정된 형량을 상향조정하려는 것임(안 제129조제1항, 제130조, 제131조제3항, 제132조, 제133조제1항 및 제355조제1항).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