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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905836) ■ 제안이유 현재 횡령, 배임 등 특정재산범죄 및 금융기관의 수재 등 죄에 대한 가중처벌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 물가변동 등 경제,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금융기관의 수재 등 죄에 대한 벌칙이 가볍게 규정되어 있어 법원이 해당 범죄의 중대성에 비하여 낮은 형을 내리거나 집행유예를 선고하게 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이들 범죄에 대한 형벌규정에 이득액 또는 수수액을 기준으로 “300억원 이상” 또는 “5억원 이상”의 구간을 추가하여 세분화하고 각 구간의 형량도 상향조정하는 한편, 금융기관의 수재 등 죄에 대한 형량 역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종래 횡령, 배임 등의 특정재산범죄에 대하여 이득액을 기준으로.. 더보기
[대표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공무원 뇌물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 물가변동 등 경제,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며 공무원 직무와 관련된 알선수재행위에 대하여도 범죄의 중대성에 비하여 형량이 가벼워 공직자의 청렴성을 강화하기 위한 적절한 처벌이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공무원 뇌물범죄에 대한 형벌규정에 수뢰액을 기준으로 “5억원 이상”의 구간을 추가하여 세분화하고 각 구간의 형량도 상향조정하며 알선수재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종래 공무원 뇌물범죄에 대하여 수뢰액을 기준으로 “1억원 이상”, “5천만원원 이상 1억원 미만”,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의 3구간으로 구분하여 가중처벌하던 것에 “5억원 이상”의 .. 더보기
[대표발의]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헌법기관인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모두 재판과 심판의 공개를 법률에 명시하고 있으나 감사원은 감사원 훈령으로 감사보고서의 공개 및 비공개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감사보고서의 공개 및 비공개에 관한 사항을 훈령으로 두는 것은 법체계상 바람직하지 않음. 이에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되, 의결의 합의는 비공개로 하여 자유로운 의견개진으로 심의·의결의 공정성·객관성 및 독립성을 보장하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항이더라도 해당 상임위원회에 그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더보기
출소자 재범방지를 위한 갱생보호사업의 발전방향 출소자 재범방지를 위한 갱생보호사업의 발전방향 -가족희망복원사업을 중심으로 더보기
이춘석의원, 로스쿨 5년 평가와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언론·학계·시민단체가 머리 맞대고 열띤 토론 펼쳐 로스쿨 도입 5년을 맞아 운용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학계, 언론,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민주통합당 이춘석(법사위, 익산갑)의원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와 공동으로 24일(월)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제2간담회실)에서 「로스쿨 5년 점검과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인섭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사회를 맡은 가운데, 로스쿨의 학생선발 및 장학제도, 교육과정, 변호사 시험제도 등 각각의 주제에 관한 현장의 철저한 실태조사에 기초하여 발제와 토론이 일대일로 맞붙는 형식으로 진행돼 흥미와 치열함이 더욱 돋보였다. 기조발제에 나선 이국운 교수(한동대 법학부)는 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