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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대형로펌을 중심으로 법조계 및 금융부처 등 정부 고위공직 출신자에 대한 과도한 전관예우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공직자에 대한 전관예우는 사회정의에 반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의 법 신뢰도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로펌을 통하여 사회적 강자의 로비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로펌 출신 인사의 정무직 공무원 임용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현직 공무원들의 전관 눈치보기로 이어질 우려가 높은 편임. 현재 법조비리를 조사하고 법조윤리를 정비하는 법조윤리위원회가 운영 중이나 권한이 약하고 업무처리결과가 국민들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는 면이 있음. 이에 법조윤리위원회의 자료요구에 대해 응할 의무를 관계 기관에 부과하고, 윤리위원회의 활동을 국회.. 더보기
[20130321_성명서]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지명철회를 요구한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철회를 요구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60일 공석이던 헌법재판소장에 박한철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장고 끝의 최악수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기관이다. 헌재소장은 국가를 넘어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하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할 책무가 있다. 결코 공안만능주의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 맡을 수 없는 자리다. 박 재판관은 자타가 공인하는 검찰 내 공안통이다. 헌법을 뒤엎고 쿠데타에 가담했던 노태우 대통령 시절, 청와대 사정비서관을 역임하며 서슬 퍼런 공안정국 조성에 일조했다. 대검 공안부장 시절에도 미네르바 사건을 기소해 헌법적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탄압했고, 촛불집회에 대한 무차별 기소로 국민을 겁박했다. 게다가 두 사건 모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과 헌법.. 더보기
2012 의정보고서 더보기
[대표발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동시에 다수의 공직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되는 경우에 하나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하는 것이 가능함. 그러나 다수의 공직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등의 심사를 단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담당하는 경우에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심도 있는 검증이 어려울 수 있음. 이에 하나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는 최대 2인의 공직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등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내실 있는 심사를 실시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더보기
[121126 성명서]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은 사퇴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사과하라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은 사퇴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사과하라! ‘떡값 검사’ ‘스폰서 검사’ ‘그랜저 검사’ ‘벤츠여검사’로 부족해 이제는 ‘피의자 성폭행 검사’에까지 이르렀다. 오늘 아침에는 검찰총장의 친분관계 있는 대기업회장 봐주기 구형이 또 지면을 장식했다. 검찰이 비리를 통해 또 어떤 유행어를 만들어낼지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 평검사가 실명으로 “검찰개혁만이 살길이다“라고 하는 등 검찰 내부에서조차 유례없이 자성과 비판의 목소리가 줄을 잇고 있는데, 정작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조용하다. 청와대는 이명박 대통령이 격노했다고 발표했다. 왜 방귀 뀐 사람이 성을 내는가? 범죄를 엄단해야 할 검찰을 범죄의 온상으로 만든 장본인이 대책마련을 지시했다는 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행위다. 검찰의 막강한 독점권에 비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