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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나, 임명절차의 지연 등으로 인한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고,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이 국회의 폐회 또는 휴회 중에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경우에는 다음 집회가 개시된 후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도록 하고 있어 공백을 예정하고 있음. 이에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여 헌법재판소 구성상의 공백을 최소화함으로써 헌법적으로 보장된 헌법재판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신설). 더보기
[대표발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선거에 의하여 새로 선출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도지사”라 함)의 경우 담당하게 될 업무와 이에 따르는 예산의 규모가 상당하여 그 직의 인수에 상당한 시간과 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달리 시, 도지사의 경우에는 인수위원회에 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따라서 시, 도지사직인수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시, 도지사직의 원활한 인수인계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2 신설). 더보기
[대표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사소송법」상 공소장일본주의에 따라 공소제기 시 공소장 외에 양형과 관련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유리한 양형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법원에 양형 참고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일부만 제출하는 경우 법원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이에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 등을 허위로 제출하거나 일부만 제출하는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양형 참고자료 제출의 남용과 사법방해 행위를 억제하려는 것임(안 제155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더보기
[대표발의]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채무의 성질이 간접강제를 할 수 있는 경우”에 간접강제를 명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신에 전속하는 채무의 경우에는 법 해석상 간접강제할 수 있는 채무로 보고 있음. 이에 따라 법규정에 일신에 전속하는 채무를 간접강제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함으로서 간접강제를 할 수 있는 채무의 내용을 구체화하려는 것임(안 제261조제1항). 더보기
[대표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사소송법」상 공소장일본주의에 따라 공소제기 시 공소장 외에 양형과 관련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유리한 양형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법원에 양형 참고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일부만 제출하는 경우 법원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이에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 등을 허위로 제출하거나 일부만 제출하는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양형 참고자료 제출의 남용과 사법방해 행위를 억제하려는 것임(안 제155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