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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선거에 의하여 새로 선출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의 경우 담당하게 될 업무와 이에 따르는 예산의 규모가 상당하여 그 직의 인수에 상당한 시간과 인력이 필요함에도6 6 불구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달리 시?도지사의 경우에는 인수위원회에 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따라서 시?도지사직인수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시?도지사직의 원활한 인수인계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2 신설). 더보기
[대표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소장 이외에 법원의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해서는 안된다는 공소장일본주의에 따라 공소장 외에 양형과 관련된 자료를 첨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를 공소장과는 별도로 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하려는 것임(안 제266조의17 신설). 더보기
[대표발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규모점포의 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영업 개시 직전의 단계에서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는데, 이는 대규모점포로 쓰이는 건축물이 준공된 이후에 대한 규제이므로 전통시장 육성과 중소상권의 보호를 위하여 대규모점포 개설을 효과적으로 제한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규모점포 등 판매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것이 지역 상권의 활성화 및 건전한 상거래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허가권자가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축허가 단계에서 부적합한 대규모점포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4항). 더보기
[대표발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기업의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의 지역상권 진출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기존 시장상인 등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규모점포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개설하려는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이러한 제도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의 대규모 자본에 의한 유통시장의 잠식은 계속되고 있으며 세계무역기구 협정의 위반 논란 등으로 이를 규제할 실효성 있는 규제방안도 없어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날로 커지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대규모점포 등과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 및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유통업상생발전위원회를 각 시·군·구에 설치하고, 대기업과 중소상공인들의 상생을 통한 유통산업발전을 위하여 대규모점포.. 더보기
2011 의정보고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