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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24시/입법활동

[대표발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 일자 : 2018년  11월 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하여 인플루엔자 감염 시 합병증 발생 우려가 높은 65세 이상 노인, 생후 6개월부터 59개월까지 소아를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면역력이 약한 노인 및 소아들과 일상 속에서 일대 다수의 형태로 접촉하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어린이집·유치원 교직원 등의 경우에는 예방접종의 의무가 없어서 자칫 노약자 등 국민 다수에 대한 인플루엔자 확산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이에 일상적 감염병 관리의 사각지대를 축소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어린이집·유치원의 교직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군 종사자에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고, 국가가 필요한 경비의 2분의 1 이상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제64조제2호·제3호 및 제68조제1호의2 신설).


☞법안 진행상황 알아보기 :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