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 일자 : 2019년 5월 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무원의 주식 투자와 관련한 공익과 사익 간의 이해충돌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음.
현재 각 공무원별 행동강령에서는 직무수행 중 알게된 정보를 이용한 유가증권 관련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 금지를 규정하고 있지만 기술을 거래하는 기업의 내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특허청이나 특허법원 공무원 및 특허법원 판사의 경우 현행법의 주식 매각 또는 신탁 대상자로 규정하여 보다 강화된 규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주식 매각 또는 신탁 의무자에 특허청 및 특허법원의 고위직 공무원과 특허법원 판사를 추가하여 직무정보를 이용한 부정한 재산 증식의 가능성을 배제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4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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