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 일자 : 2019년 10월 30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경기대회 출전을 위하여 반출한 운동용구 등을 국제경기대회 종료 후 재수입할 경우 이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여야 할 것이나, 현행법상 관련 조항에서는 재수입물품이 면세대상인 경우를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로 모호하게 규정되어, 관세청은 경주용 말, 요트, 보트 등 국제경기대회에서 사용된 물품을 재수입면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따라서 개정안에서는 재수입물품이 면세대상인 경우에 ‘국제경기대회’를 추가함으로써 법적 모호성을 보완하고 국제경기대회에 사용된 물품에 대하여 불합리한 과세를 면제하려는 것임(안 제99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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