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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24시/입법활동

[대표발의]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채무의 성질이 간접강제를 할 수 있는 경우”에 간접강제를 명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신에 전속하는 채무의 경우에는 법 해석상 간접강제할 수 있는 채무로 보고 있음. 이에 따라 법규정에 일신에 전속하는 채무를 간접강제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함으로서 간접강제를 할 수 있는 채무의 내용을 구체화하려는 것임(안 제261조제1항).